중국 상표법 전면 개정, 상표 브로커발 무단선점 규제가 강화됩니다📌 핵심 요약 ① 중국 상표법 전면 개정안이 통과돼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② 타인 상표를 알면서 모방·선점하면 최대 10만 위안(약 2,200만원)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③ 사용 의사 없이 대량 출원하는 행위 자체가 등록 거절 사유로 명문화됐어요 최신 기준 중국 상표법 전면 개정안이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과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. 약 3년간의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된 이번 개정은 악의적 상표 등록 방지, 소비자 보호 확대, 상표대리기관 관리·감독 체계 정비를 핵심으로 해요. 다만 세부 시행세칙은 이후 추가로 공포될 수 있어, 실제 출원·대응 전략을 세울 때는 최신 공고를 다시 확인하시는 걸 권해드려..